조국 전 법무부장관.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9부(부장 이민수)는 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원고 1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 교수 등은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에게 큰 충격이다”라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 180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1심 패소 후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9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던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링크를 올리고 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뒀다.
앞서 소송 참여자들은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한 의혹과 거짓 해명으로 가족 불화, 우울증, 자괴감, 알코올 중독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소송을 거는 건 그가 처벌받거나 반성하기를 기대해서는 아니다”라며 “나라를 두 동강 낸 ‘조국 사태’와 그 과정에서 저지른 숱한 ‘조로남불’이 잊히지 않기를 바라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이달 2일 이 재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