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 한국노총 건설산업위원장 선고를 앞둔 21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경찰이 1개 경비 증대 6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1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진 전 위원장이 지난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조합비를 사적으로 사용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고서 가족 계좌로 되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노조비 10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억여 원 중 조합의 건설현장분과 대전세종지부의 근로시간면제가 급여를 보관하는 계좌에서 2018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13회에 걸쳐 인출한 2억 3000여만 원은 지부에 귀속된 재산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합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 한국노총 건설산업위원장 선고를 앞둔 21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경찰이 1개 경비 증대 6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유죄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 중 약 2억 50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법원과 법정 내부 등에 1개 경비 증대 6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진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대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 자백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노조를 한국노총에 가입시켜 일용직 근로자들의 권리 증진에 기여한 바도 크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진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은 조합원이 본인의 잘못으로 고통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이끌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