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수사 거친 특수본, 일괄 영장 신청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예정대로 23일 심사
소방·서울교통공사 보강수사도 진행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은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영장 심사를 2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구청장의 코로나19 확진 격리기간을 고려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는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23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김유미 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영장 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보강수사를 거친 뒤 검찰이 전날 영장을 재청구하자 김 부장판사가 아닌 박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12.11 연합뉴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 혐의를 좀 더 보강해 다시 신청했다고 했다.
26일 첫 영장 심사를 받는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 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최 과장과 함께 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소방 및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면서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연 기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