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수령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재구매·재판매 제한도 완화
소비자 피해 플랫폼 책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해외 구매·배송이라는 이유로 소비자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또는 교환할 수 있게 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한 조항을 고쳤다. 이에 해외 배송의 특성을 고려해 주문 이후 배송 단계에서 취소할 수 없으나 상품 수령 후에는 환불 또는 교환할 수 있게 했다.
발란, 오케이몰은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다수 구매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해 사실상 재구매·재판매를 금지한 조항의 금지 요건을 구체화했다. 재판매 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 취소한 뒤 재주문하는 경우에만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하도록 했다.
플랫폼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회원 간 분쟁, 회원의 손해 발생 시(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회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발란, 머스트잇) 플랫폼이 면책되도록 하는 조항을 고쳐 자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위조 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를 2년으로 제한한 머스트잇은 약관에서 기한을 삭제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12-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