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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직원 한명 갑질에 전북도 양곡행정 공정성 흔들

6급 직원 한명 갑질에 전북도 양곡행정 공정성 흔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12-22 10:20
업데이트 2022-12-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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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직원이 도정공장 대표들에게 고성지르고 겁박 주장
행정처분 이의신청하면 불이익 주고 공장등급 하향 으름장
배송지연 불이익 문의에 악어의 눈물 보이지 말라고 큰소리로 갑질
도정공장 방문할 때마다 곡물협회가 차량,운전 등 편의 제공

전북도내 일부 정부양곡도정공장들이 전북도청 농산유통과 담당 직원의 갑질과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진정을 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업체들은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마다 곡물협회에서 차량과 인력을 제공받았고 특정업체와 결탁 의혹도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관허업(官許業)을 운영하는 도정공장 대표들이 특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2일 복수의 정부양곡도정공장 대표들에 따르면 정부양곡 가공물량 배정을 담당하는 전북도청 농산유통과 공무원 K씨(6급)가 민원을 제기한 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성을 지르면서 갑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4년째 정부양곡 도정공장·보관창고 도급계약 및 등급조정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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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정부양곡도정공장들이 전북도청 6급 주무관의 갑질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고 자의적인 물량 배정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를 요청했다.사진은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지역 정부양곡도정공장들이 전북도청 6급 주무관의 갑질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고 자의적인 물량 배정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를 요청했다.사진은 전북도청사 전경.
진안 호남공장 대표 A씨는 “전북도청 주무관 K씨가 지난 5월 25일 오전 10시쯤 도청 사무실에서 도정공장 계약위반업체 행정처분 (2개월 원료공급 중단)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K주무관은 또 “매년 두차례 진행되는 도정공장 등급 사정 점검 시 시군 담당자에게 조치를 취해 도정공장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A 대표를 겁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 윤공장 대표 B씨도 “지난 8월 31일 K주무관에게 자신의 도정공장에서 가공한 복지용 쌀 배송지연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자 고압적으로 큰소리를 지르며 윽박질러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B씨는 “K주무관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와 농식품부에 제기된 민원으로 사정을 봐줄 수 없다. 아쉽고 불쌍한 처세로 악어의 눈물을 보이지 말라”고 고성을 지르며 갑질을 했다고 전했다.

K씨는 또 도내 도정공장과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방문할 때마다 대한곡물협회 전북도 사무국장이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을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전형적인 갑질이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K주무관은 양곡창고와 도정공장간 운송거리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원료곡 배정을 제멋대로 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하고 특정 업체와 결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제 (유)신화 대표 C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배정받은 물량이 같은 S등급을 받은 타업체들의 15~50% 미만에 그쳤고 빼앗긴 물량은 특정 업체에게 배정됐다”며 전북도에 시정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고창지역 도정공장이 시설 보수공사를 할 경우 근거리인 정읍·부안 도정공장에 가공을 맡겨야 하는데 조작비 절감원칙·역수송 방지 규정을 어기고 먼거리인 김제 만경지역 도정공장에 배정, 특정업체와 결탁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K주무관은 “호남공장은 일부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윤공장은 여러 차례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행정처분이 불가피했다”면서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 민원인과 의견충돌이 빚어져 서운한 심정을 밝혔다”고 에둘러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해당 부서 O과장도 “민원인들이 지방의원 등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역갑질을 하는 바람에 K주무관의 언성이 높아졌다”면서 “차량 편의 제공은 사람 사는 세상에 현장 출장을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변명했다. 불공정한 물량배정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온도차가 있지만 관내 S등급 도정공장 여건 변화, 농식품부가 정한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구나 농산유통과는 오는 연말 4년 장기근무로 타 부서 전출 시기가 된 K씨를 현 부서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연장해 줄 것을 인사부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업체들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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