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1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지상으로 던진 혐의(동물보호법 위반·특수재물손괴)로 A(29·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1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 위에 떨어지면서 숨졌다. 차량은 일부 파손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