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설치 예정인 ‘스마트 민원서식 작성도우미’ 무인단말기(키오스크)의 모습. 성동구 제공
구는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전국 최초로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배리어 프리형(Barrier Free)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도입해 확산할 계획이다.
구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민원서식작성도우미 서비스’는 민원인이 기존의 종이 서식이 아닌 무인단말기(키오스크)로 민원서식을 작성한다. 서식 작성 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원인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또 키오스크를 통해 음성, 터치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며 스마트 기술 활용으로 작성 시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오타와 오기 등 입력 오류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모듈이 실시간 배치되는 디지털 촉지도와 스크린리더(화면낭독 서비스)기술 기능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동영상 활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하단 구성, 저시력자 및 고령자를 위한 큰글씨 및 돋보기 기능 등을 통해 정보 소외계층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내년 1월 9일부터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옥수동, 성수1가2동, 왕십리2동, 사근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성동구 전체 17개동 주민센터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의 스마트 민원서식 작성도우미 서비스 구축사업이 확대돼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표준모델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누구도 소외 없이 디지털 행정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 포용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