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이태원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

[속보]‘이태원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2-23 20:52
업데이트 2022-12-23 2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구속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추가 증거 등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서장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오늘 영장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4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일 한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2주 넘는 기간 동안 보강수사를 벌인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여러 관계자의 과실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공동정범’ 법리 입증에 주력한 바 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과실로 인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공동으로 죄를 범했다고 보는 법적 용어다.

특히 이 전 서장의 경우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구속영장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