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23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추가 증거 등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서장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오늘 영장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4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일 한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2주 넘는 기간 동안 보강수사를 벌인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여러 관계자의 과실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공동정범’ 법리 입증에 주력한 바 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과실로 인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공동으로 죄를 범했다고 보는 법적 용어다.
특히 이 전 서장의 경우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구속영장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