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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 싫어… ‘코로나 격리 통지’ 위조한 직장인 최후

출근이 싫어… ‘코로나 격리 통지’ 위조한 직장인 최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2-24 10:42
업데이트 2022-12-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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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성립
징역형 집행유예 모두 유죄

최근 2년간 출근을 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한 직장인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보건소장의 명의로 된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양식을 내려받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2주간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위조한 통지서를 당시 근무하던 회사 이사에게 팩스로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개인 차량 정비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33만 5000원을 결제한 것이 적발됐다. 법원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직 건설업체 임원 ‘보건소장’ 위조

마찬가지로 격리통지서를 위조한 뒤 회사에 제출했다가 적발된 전직 건설업체 임원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견 건설업체 임원이었던 B씨는 지난해 6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컴퓨터로 코로나19 격리통지서를 위조한 뒤 다음 날 회사 인사총무팀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이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한 그는 ‘한글 프로그램 파일’로 된 격리통지서 양식의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고, 문서 끝에는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장’이라고 입력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라며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회사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자가격리서를 위조한 이들은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공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이 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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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
‘추워’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이름으로 직무상 작성된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한다. 이런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공문서를 작성했다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이름으로 발급된 서류는 사기죄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에 형법에서 높은 법정형으로 무겁게 다스리고 있다. 자가격리 통지서를 본인이 만들었다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통지서의 이름을 자신의 성명으로 수정했다면 공문서변조죄로 처벌받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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