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국회 본회의 통과한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 0.8% 반영” 반발 오는 2~3일 지하철 시위 재개 예고 ‘시위 중단·승강기 설치’ 조정 여부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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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12.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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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12.20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달 2일 지하철 시위를 예고했다.
전장연은 25일 논평에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면서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원(0.8%)만 증액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 3044억 원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비장애인 서울시민들과 전쟁을 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예산 쟁취를 목표로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억∼5억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다음달 2일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지난 19일 결정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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