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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처럼 회계 보고 법제화로 ‘깜깜이’ 검증… 노동계 “도 넘은 탄압”

美처럼 회계 보고 법제화로 ‘깜깜이’ 검증… 노동계 “도 넘은 탄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곽소영, 안석 기자
입력 2022-12-26 20:46
업데이트 2022-12-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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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정 투명하게” 칼 뺀 정부

尹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 시급”
고용장관 “위상 맞게 책임도 강화”
대형노조 점검 미이행 땐 과태료
조합원 알권리 실질적 보장 추진
‘포스코, 노총 탈퇴 방해’ 적극 대응
한국노총 “감시법안 즉시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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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노동조합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본격적인 ‘검증’을 예고했다.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사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노조 재정을 ‘깜깜이 회계’로 규정하고 “노동조합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대형 노조에 대한 재정 전수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년 1월 말까지 재정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행보는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직격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사업장 노조 조직률 등을 보고받은 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와 같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현행법으로는 노조의 정기적인 회계 보고를 강제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 방법과 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게 개정 방향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미국의 경우 1959년 제정된 ‘랜드럼-그리핀법’(노사정보보고공개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매년 미국 노동부에 운영회계를 보고하고 있다. 한국 노조도 원칙적으로는 고용부가 회계 결산 결과 공개를 요구하면 응해야 하지만 그동안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지적했다. 다만 고용부의 이번 전수 점검은 강제력이 약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미이행 시 제재는 과태료 500만원뿐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노총을 탈퇴, 기업노조 전환을 시도했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노조 임원을 제명함에 따라 절차상 하자로 인해 기업 노조 전환에 실패한 포스코지회 사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노조 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이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동계는 회계 문제를 빌미로 노조를 적대시하는 노동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 임원 선거에 나선 김만재·박해철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회계감시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진지한 자세로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소위 노동개혁이라 불리는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관철하기 위한 시도로 노조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돌려세우려고 압박한다면 한국노총 140만 현장 조합원의 단결과 연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정·곽소영·안석 기자
2022-1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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