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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하라”… 민주당사 점거농성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하라”… 민주당사 점거농성

김정화, 김가현 기자
입력 2022-12-26 20:46
업데이트 2022-12-2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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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촉구하며 이재명 면담 요구
진입한 7명 중 조합원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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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6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유최안씨가 손을 흔들고 있다. 오장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6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유최안씨가 손을 흔들고 있다.
오장환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해 온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진입해 점거 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민주당사에 진입한 건 이날 오전 8시쯤이다. 이들은 민주당이 연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경찰은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단식 중인 노동자 5명과 함께 민주당사에 들어갔다가 먼저 자진해서 밖으로 나오는 조합원 2명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해 영등포경찰서로 연행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 관계자는 “단식을 오래 했는데도 상황이 빨리 풀리지 않아 답답하다 보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차원에서 (당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27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를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취지다. 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내용으로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문이다.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조는 그대로 둔 채 3조만 개정하자는 입장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다”며 “2조의 개정 없는 3조 개정은 ‘어처구니없는 맷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 2조를 개정해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일은 노조법 3조 개정과 동떨어진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계속 소통의 문을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운동본부에 계신 분들과 민주노총을 포함해 시민사회·종교 지도자들이 면담 요청을 해서 수시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정화·김가현 기자
2022-1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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