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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 뺑소니’ 30대 男 운수회사 대표 구속기소

‘스쿨존 음주 뺑소니’ 30대 男 운수회사 대표 구속기소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27 13:11
업데이트 2022-12-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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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27일 A(3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해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대로 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씨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사고 당일 오후 6시 14분쯤 숨을 거뒀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서울신문DB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서울신문DB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송치하면서 도주치사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가 법률 재검토 후 입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경찰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달 9일 사건을 송치받은 후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추가 조사,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 음성 분석 등을 거쳤다.

이를 통해 사고 순간 차량이 흔들리고, A씨가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쓰러진 B군을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한 A씨가 이 지역에 수년간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로서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운전석에서 충분히 전방의 피해자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 통행이 잦았으며 인도나 안전 펜스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해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향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초등학생이 숨진 가운데 13일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하교에서 학생들이 ‘스쿨존 입니다’ 메시지가 적힌 안전 가방을 메고 등교하고 있다. 2022.12.13 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초등학생이 숨진 가운데 13일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하교에서 학생들이 ‘스쿨존 입니다’ 메시지가 적힌 안전 가방을 메고 등교하고 있다. 2022.12.13 뉴스1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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