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27일 A(3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해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대로 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씨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사고 당일 오후 6시 14분쯤 숨을 거뒀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서울신문DB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경찰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달 9일 사건을 송치받은 후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추가 조사,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 음성 분석 등을 거쳤다.
이를 통해 사고 순간 차량이 흔들리고, A씨가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쓰러진 B군을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한 A씨가 이 지역에 수년간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로서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운전석에서 충분히 전방의 피해자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 통행이 잦았으며 인도나 안전 펜스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해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향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초등학생이 숨진 가운데 13일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하교에서 학생들이 ‘스쿨존 입니다’ 메시지가 적힌 안전 가방을 메고 등교하고 있다. 2022.12.13 뉴스1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