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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남은 생존자 10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남은 생존자 10명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2-27 16:14
업데이트 2022-12-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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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
1944년 중국 만주로 끌려가 고초
“힘든 생활 속 수천만원 장학금 기부”
정부 등록 ‘위안부’ 피해 생존자 10명
27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19.12.27 연합뉴스
27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19.12.27 연합뉴스
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지난 26일 밤 별세했다. 94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이 할머니가 이날 오후 9시 44분 분당 A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27일 밝혔다. 1928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1944년 일본 군대가 주둔한 중국 만주로 강제로 끌려가 위안소에서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었다. 1993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이 할머니는 수요시위에 참가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섰다.

이 할머니는 2013년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 할머니는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본인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망설이지 않았으며,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수천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셨다”고 했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빈소는 광주 경안장례식장. 발인은 29일 오전 8시.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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