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공정 선거운동 인정, 후보자 자격 상실”
청주지법
청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 이효두)는 지난 7월 치러진 A고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B군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B군은 학생회장 선거에서 C군에게 패하자 학교 측에 이의신청을 했다. C군의 러닝메이트인 부회장 후보가 유권자인 1학년 학생에게 선거도우미가 돼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하는 등 음식물 제공을 약속하고, B군과 팀을 이룬 부회장 후보에게 “파멸의 길로 가려는 거야?”라고 강압적 언행을 했다는 게 이유다. 학교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B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며 “위반이 없었다면 C군 측은 2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돼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당선인이 될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