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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훈계’ 40대 여성에 날아차기한 중학생들…구속영장 신청 방침

‘담배 훈계’ 40대 여성에 날아차기한 중학생들…구속영장 신청 방침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28 14:41
업데이트 2022-12-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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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가게서 물건 절도까지
폭행 장면 SNS에 올려 덜미

남자 중학생 2명이 흡연을 지적한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 중학생 무리 중 1명은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렸다. YTN 보도화면 캡처
남자 중학생 2명이 흡연을 지적한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 중학생 무리 중 1명은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렸다. YTN 보도화면 캡처
경찰이 길 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 3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가해 학생들이 인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을 확인하고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28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길 가던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중학생 3명이 당일 인근 가게에서 물건 일부만 계산하고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매장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를 추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18일 새벽 4시 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의 공원과 골목길에서 중학생 A(15)군과 B(16)군이 40대 여성을 폭행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훈계를 듣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B군이 40대 여성을 때리는 동안 함께 있던 C(15)양은 휴대폰으로 폭행 장면을 찍어 SNS에 올렸다.

C양이 올린 영상에 따르면 가해 중학생들은 ‘킥킥’하는 웃음 소리와 함께 피해 여성에게 신발을 던진 뒤 태권도를 하듯 발로 찼다. 여성은 바닥에 고꾸라졌고 일어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학생들은 여성의 머리를 발로 가격했다. 여성이 등을 돌리자 달려와 날아차기를 하고 여성이 다시 일어서려고 하자 발로 걷어찼다.

피해 여성은 112에 신고해 폭행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 A군 등은 이미 현장을 떠나고 없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이 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직접 SNS에 올리면서 범행사실과 신원이 확인돼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A군 등 3명은 서로 다른 중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새벽 시간에 자주 어울려 다니며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사실이 확인돼 혐의를 추가했다”며 “3명 모두 촉법소년 나이를 넘어 형사처벌 가능하다.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0월부터 형사처벌 가능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로 1년을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유지된 촉법소년 기준이 70년 만에 조정돼 만 13세는 촉법소년 대상 연령에서 제외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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