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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좋아해” 키스 등 추행한 20대女…法 ‘동성·이성간 양형 차이 안둔다’

“언니 좋아해” 키스 등 추행한 20대女…法 ‘동성·이성간 양형 차이 안둔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2-28 17:28
업데이트 2022-12-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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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가 동성인 경우가 드물어 이럴 경우 이성과 동성이란 양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법적, 학문적 논거를 찾기 어려워 이성·동성 차이를 양형 요소로 두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 정재오 재판장은 28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설명한 뒤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9시 18분쯤 술을 마신 B(26·여)씨와 함께 대전 서구 갈마동 자신의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B씨의 외투를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신체 여러 부위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강력한 거부 의사를 보이며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고 “언니를 많이 좋아하는데 왜 못 알아주냐”고 불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술을 사들고 들어온 또다른 일행이 자신을 말리자 잡고 있던 B씨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겨 상해를 입혔다. A씨의 폭력 행위로 B씨는 무릎 부위 등에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경험 없이는 얘기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강제 추행한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B씨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해 성적 불쾌감이나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제추행치상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만 했을 뿐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당시의 B씨는 술을 마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B씨를 강제로 추행했고, 이 과정에서 저지른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해 강제추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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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정재오 항소심 재판장은 “A씨는 남자친구가 있는 데도 B씨에게 호감을 갖고 추행하다 저항하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동성 혐오로 인해 B씨의 기억이 왜곡됐다고 주장한다. A씨가 사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B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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