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재소환, 출석하고 있다. 2022.11.26 뉴시스
서울서부지검은 2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특수본에 돌려보냈다. 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신청한지 하루만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팀의 고민도 깊어졌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수십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었지만,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3단계를 올리지 않은 대목에 집중했다.
곧바로 참사 현장 구조 활동을 지휘했다면 골목길 인파 끼임이 오후 11시 22분 이전에 풀려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논리다.
일반인이 아닌 더 많은 전문가들이 심폐소생술로 응급환자를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특수본은 판단한다. 하지만 검찰은 특수본의 이러한 논리가 법원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수본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이어 최 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윗선’ 수사에 나선다는 구상이었다. 일선 소방 실무자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수본은 “보완수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