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8명 사망 과정 전부 확인하라” vs 특수본 “신의 영역”

검찰 “158명 사망 과정 전부 확인하라” vs 특수본 “신의 영역”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12-29 16:49
수정 2022-12-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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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장 영장 놓고 검찰·특수본 충돌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보강수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납득할 수 없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을 위해 검경이 협업해도 모자랄 판에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특수본 관계자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희생자 158명의 최종 생존 시간, 구조 시간, 구조 후 방치 시간 등을 특정해달라는 보완수사 요구는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더 이상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완수사하라며 특수본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하루 만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과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면 희생자 전원의 사망 과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다른 이유도 더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절대 다수의 사망자가 부검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본다. 이 관계자는 “최 서장의 과실로 구하지 못한 희생자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소위 ‘신의 영역’”이라며 “그렇다고 전수조사를 통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사망자의 생존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소방 대응 단계 발령 과정, 응급 사망자 분류 과정 등에서 드러난 최 서장의 과실만으로도 피해를 키운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일단 최 서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사가 영장 청구를 안하면 불구속 송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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