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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무죄…‘펀드 특혜’ 장하성·김상조 불입건(종합)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무죄…‘펀드 특혜’ 장하성·김상조 불입건(종합)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12-30 16:23
업데이트 2022-12-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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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심 여지 없이 증명 안 돼”
투자자들 “민사재판서 진실 가릴 것”
경찰, ‘펀드 쪼개기 의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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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원 대표 구속 촉구하는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장하원 대표 구속 촉구하는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6월 8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6.8 연합뉴스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펀드 특혜 의혹을 받은 장 대표의 친형 장하성 전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불입건 처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과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글로벌채권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자산이라는 점을 인지했는지, 미국 현지운용사 실사 당시 환매 중단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 투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 했는지 등의 주요 쟁점에서 모두 무죄를 판단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2017∼2019년 국내에서 이 펀드를 판매했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장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며 사죄한다”면서도 “처음부터 범죄 의도를 가지고 (펀드 운영을)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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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무죄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무죄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에 피해를 안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가운데)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6월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 대표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6.8 연합뉴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펀드 투자자들로 구성된 ‘디스커버리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민사 재판으로 진실을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디스커버리펀드 쪼개기 운용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려고 실제 50명 이상 대규모 펀드를 굴리면서 소규모 사모펀드를 여러개 운용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장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과 하나은행 관계자 등 15명도 고객에게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반면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한 장 전 대사와 김 전 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불입건됐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모두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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