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어머니 백골 시신’ 집에 방치한 딸 구속

[속보]‘어머니 백골 시신’ 집에 방치한 딸 구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1-13 19:55
수정 2023-01-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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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시신 장기간 방치한 40대 딸 구속심사
엄마 시신 장기간 방치한 40대 딸 구속심사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메모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B씨가 사망 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47·여)씨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어머니는 왜 사망했느냐. 사망 신고는 왜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여)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병을 앓아 아팠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직인 A씨가 지난달까지 매달 어머니 몫의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았고,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어머니 사망 후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간 부정 수급한 연금은 총 1400만∼17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 부검 결과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망 시점과 원인은 특정할 수 없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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