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시신 장기간 방치한 40대 딸 구속심사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메모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B씨가 사망 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47·여)씨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어머니는 왜 사망했느냐. 사망 신고는 왜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여)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병을 앓아 아팠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직인 A씨가 지난달까지 매달 어머니 몫의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았고,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어머니 사망 후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간 부정 수급한 연금은 총 1400만∼17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 부검 결과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망 시점과 원인은 특정할 수 없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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