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자료사진. 뉴시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하라며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안내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승강기 사용이 빈번한 비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택배기사님들도 힘든 것은 잘 알지만, 기사님이 모든 층을 다 누르면서 배달하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 제기가 있었다”면서 “세종시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우리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받는 건데 승강기 사용료를 기사님들한테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지역을 담당하는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하는 아파트단지가 일부 있는데 보증금은 3만원을 넘지 않는다”면서 “보증금 10만원은 너무 과하고,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경기도, ‘배달노동자에 승강기 이용료 금지’ 추진했으나 무산택배기사의 승강기 이용 논란은 지난 몇년 전부터 여러 차례 제기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1월 택배를 포함한 배달 노동자에게 아파트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시행령은 승강기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의안은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국토부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18년말 기준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4201개단지(267만2937세대) 중 양주 소재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법령상 넣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2020년에는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송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아둔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승강기 사용을 금지시킨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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