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서울 전역 한파경보
경찰 2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한파임에도 실내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숨졌기 때문이다.
31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모 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들은 오전 1시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주소지인 강북구 수유1동 소재 다가구 주택 대문 앞 계단에 앉혀 놓고 돌아갔다.
한파경보가 내려진 당시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7도로, 6시간 넘게 방치된 C씨는 오전 7시 이웃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과실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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