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지역 기업 대응 현황 모니터링
안전 전담조직 신설·안전시스템 인증 적극적
“과도한 처벌로 경영 위축” 불만도 여전
부산상공회의소 전경.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부산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1년을 맞아 기업 대응 현황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월 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했던 모니터링 기업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이행 상황과 향후 법 개정에 방향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했다.
부산상의는 모니터링 결과 지역 기업 대부분이 법이 규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전사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했다. 가장 기본적인 대응책은 안전관리 전담 조직 구축이 꼽힌다. 법 시행 이전에는 안전관리를 1명이 담당했지만, 현재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대한 경우가 많았다. 조사에서 선박용 도료를 생산하는 A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직원 8명이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기자재업체 B사는 “보건안전환경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 2명을 신규 고용해 사업장 전반의 안전을 살피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을 취득하는 등 외부 인증을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도 많다. 금속가공업체 C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ISO45001의 유사성이 많아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에 관한 불만은 여전했다. 화학업체 E사는 “안전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음에도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경영 위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업체 F사는 “법 시행 후 위험한 공사를 피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준수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자세한 점검 요소를 제시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의무가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느 수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모니터링 대상 기업이 내놓은 의견이다. 근로자들이 기업의 안전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근로자의 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 관계자는 “지역기업들이 경제위기 국면 속에서도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제반 사항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사업주 부담을 덜고, 안전설비를 갖추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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