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등 인정 여부 놓고 이견…“민감한 사안으로 논의 더 필요”
경기 수원시 광교 경기도의회 전경.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전날 내부 회의를 거쳐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안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포함,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고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트랜스젠더·제3의 성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입법예고 기간 도의회 홈페이지 의견쓰기에 수천 건의 찬반 의견이 달렸으며,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에서도 용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과거 불거졌던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해당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된 뒤 이날까지 3800여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찬성 의견이었다.
그러나 경기자주여성연대 등으로 구성된 ‘성평등민주주의실현을 바라는 경기도 내 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평등은 남녀 관계의 평등뿐 아니라 여성과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이자 방법론의 문제”라며 “조례 개정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대했다.
찬반 논란이 이어지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민감한 사안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8일 오전 10시 예정된 임시회 처리안건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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