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예정 부지 중 한 곳인 새만금 수변도시(조감도). 새만금개발공사 제공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조만간 ‘국제학교 설립·운영·유치 사례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새만금에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파급 효과, 운영 방향 등을 검토하는 게 목적이다.
국제학교는 2020년 외국교육기관법(5조) 개정으로 승인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4곳의 국제학교가 있는 제주도는 추가 설립을 검토 중이고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창원 진해,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 등에서도 국제학교 유치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은 김관영 지사가 국제학교 유치를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외국인 학교는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외국교육기관은 총 정원의 최대 50%까지만 내국인을 받을 수 있지만 국제학교는 내국인 입학 제한이 없다. 인천 송도 채드윅이 대표적 외국교육기관이고, 제주도에는 국제학교가 있다.
전북도는 용역을 통해 학교 유형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외국기업 투자가 목적이라면 외국교육기관을, 인근 시도 인구 유입이 필요하면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위치는 이미 개발 계획안에 국제학교 용지를 반영한 새만금 수변도시가 유력하다.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따라 외국인 학교 유형이 정해지고 이후 외국 학교와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립 자격 및 내국인 비율 제한 완화를 위해선 새만금사업법 개정이나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례조항 반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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