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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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 (1398번)창구에 접수된 1만 1814건의 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이 2339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19.8%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상담 내용은 주로 부패·공익신고,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 방법, 대상 여부, 신고자 보호와 보상에 관한 문의였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은 236건으로, 1년 전(39건)보다 6배 늘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이 많이 풀리면서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거나, 타인의 카드단말기 등을 이용해 매출실적을 낮춘 업체들이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신고가 많았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 주고 있다. 가령 투잡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영업을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 유지해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신고 문의(289건)도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공직자의 영리행위 52건,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 33건, 공용물품의 사적이용(15건)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409건) 신고 문의도 28.9%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채용청탁 및 특정인 내정, 친인척 채용, 자격요건 미달자의 채용, 성적 조작 관련 신고 내용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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