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검찰 조사 내용 몰래 엿들은 피의자, 불구속 기소

피해자 검찰 조사 내용 몰래 엿들은 피의자, 불구속 기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2-08 21:19
수정 2023-02-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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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 연결된 상태로 성폭력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진술을 번복하게 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20대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해경)는 지난 3일 유사강간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피해자 B씨를 협박해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자신과 통화 상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다. 피해자 B씨는 2021년 5월 A씨가 실시간으로 검찰 조사 내용을 엿듣는 상황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같은 해 6월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다른 보복 협박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B씨의 검찰 조사 내용 녹음 파일을 찾아냈다.

검찰은 “피해자를 통해 수사 기밀이 유출돼 사실관계가 왜곡된 사안을 바로 잡았다”며 “앞으로 수사 보안과 증거 왜곡 방지에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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