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 선수로 뛰기도” 활발했던 아이…온몸 멍든채 세상 떠났다

“계주 선수로 뛰기도” 활발했던 아이…온몸 멍든채 세상 떠났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2-08 22:03
수정 2023-02-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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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사망한 초등생
친부·계모 “아이 때렸다”
국과수 부검서 ‘다발성 손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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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C(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 모습. 연합뉴스
8일 오전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C(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 모습. 연합뉴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아버지 A씨(40)와 그의 부인 B씨(43)가 “훈육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이들은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의 의붓어머니인 B씨는 사망 당일에도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당일에는 본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아이를 때린 구체적인 횟수·시기·방식과 도구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은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이들은 전날 경찰에 붙잡힌 뒤 초기 조사에서는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이날 C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손상을 확인했다. 직접적인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 부부의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오는 9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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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훈육 목적” 주장…국과수 부검서 다발성 손상 확인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학교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필리핀으로 1년여간 유학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면 2021년까진 학교 수업을 빠진 적이 거의 없었다.

교육 당국의 한 관계자는 “C군은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등 수업 참여도가 높았고 운동을 잘해서 계주 선수로 뛰기도 했다. 친구들과 두루 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가정체험학습을 여러 차례 신청하는 등 등교하지 않는 날이 늘었다.

이에 가정학습과 교외체험학습 1년 최대일수(57일)을 넘어서면서 ‘미인정 출석’이 됐고, 학교 측은 C군 부모에게 학업중단숙려제를 권유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학교를 찾아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다. 홈스쿨링 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학업중단 위기를 맞은 학생에게 전임 상담원과의 상담 및 체험행사 등을 제공해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한 제도다.

숨진 초등생, 담임교사와 접촉은 ‘단 1차례’C군은 미취학·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상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한 만 18세 미만의 장기 결석 학생’에 속해 담임교사와 주 1회 통화가 의무사항인 학생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결석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1일 B씨가 직접 C군을 데리고 학교를 찾자 따로 가정방문은 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2~1월에는 C군의 소재와 안전을 전화로만 확인해 시교육청에 보고했다. 지난해 말 이후 C군과 교육당국의 접점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은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인정 장기결석 학생과 관련한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학대 정황은 추가조사로 증거자료 등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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