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발의…미이행시 과태료
카카오 “이미 ‘팀채팅방’에 도입…확대 검토”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적용된 카카오톡 ‘팀채팅방’. 카카오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2/23/SSC_20230223140908_O2.jpg)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적용된 카카오톡 ‘팀채팅방’. 카카오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2/23/SSC_20230223140908.jpg)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적용된 카카오톡 ‘팀채팅방’. 카카오 제공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인 이상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용자가 나갈 때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실행력을 높였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사실상 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 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뜨고 있다.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해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의 일반 단톡방과 오픈 채팅에서는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 님이 나갔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뜬다.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채팅방’에만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위챗’·‘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엔 ‘조용히 나가기’ 기능 있어김 의원실에서 국회도서관을 통해 조사한 ‘조용히 나가기’ 해외사례에 따르면 중국의 위챗과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앱에서는 모든 그룹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챗은 2018년 이후 그룹채팅방의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이용자는 그룹채팅방을 나갈 때 ‘방에서 나간 것을 그룹채팅 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으며, 더 이상 그룹채팅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까지 모두 적용됐다.
메타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도 지난해부터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3가지 업데이트 기능 중 하나로 ‘조용히 나가기‘를 도입했다. 관리자에게만 참가자의 퇴장 사실 알리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팀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적용 범위 확대 준비”이에 카카오 측은 이날 “사용자에게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로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이미 팀채팅방에 적용됐으며,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도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카카오는 유료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인 ‘톡서랍 플러스’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개설할 수 있는 팀채팅방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