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형의 선고 유예
군 폭행 판결. 뉴시스 자료사진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상오)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년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벌권은 소멸(면소)한다.
범행 당시 해병대에 복무 중이었던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에도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4일 오전 2시 20분쯤 사단 탄약고 위병소에서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철 재질의 삼단봉으로 후임 병사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했다.
또 같은 해 6월 21일 오후 3시쯤 탄약을 세다 피해자가 탄약 담는 통을 옆으로 옮기자 화가 나 “죽이고 싶다”며 욕하고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2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임 병사의 지위를 이용해 군대 내 후임 병사인 피해자를 폭행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이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선고 유예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군 복무 중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전역해 일반법원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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