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날 늦게까지 술 먹어…숙취 상태”


음주운전 이미지. 서울신문DB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QM6 차량으로 1차로를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었다. 이후 마주 오던 50대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에서 아내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는 B씨는 떡볶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날 늦게까지 술을 먹은 뒤 제대로 잠을 자지 않아 숙취 상태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 1만 4894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206명이 사망하고, 2만 365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60대 C씨가 몰던 SM5 차량이 갑작스럽게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덮쳐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덮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중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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