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공청회 제안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필요
2025년 소득하위 40%만 40만원
일괄 인상보다 하위계층 더 지급
보험료·급여 따른 3대 방안 제시
기초·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를
김수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은 12일 열린 연금특위 공청회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괄적 인상보다는 빈곤 격차 완화를 위해 하위계층에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예를 들어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 35만원을 주되 2025년에는 소득 하위 40%에만 40만원을 주고, 2026년에는 금액을 더 올려 소득 하위 40%에 50만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표 수급률 70%를 맞추려다 보니 기초연금이 절실하지 않은 노인에게도 지급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으려고 저소득 노인 일부가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를 참작해 목표 수급률 70%를 채우도록 선정기준액을 설정하다 보니 실제 제시되는 기초연금 대상 선정 기준이 소득 하위 70% 선보다 약간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재설정한 세 가지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현재 수준만큼(소득대체율 40%) 국민연금을 받고 보험료를 15% 이상으로 올리고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50~6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1안 ▲지금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고(소득대체율 50%)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30~40%로 축소하는 2안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내리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80~100%에 주는 3안 등이다.
이 중 3안은 기초연금을 거의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제도로 개편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낮춰 국민연금을 축소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지위를 역전시키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는 ‘기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조항은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연계 감액의 도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A값’에 대해 알아야 한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적용하면 평균소득 이하인 저소득 가입자는 실제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산출한 연금액보다 많아지게 된다.
기초연금액도 A값을 적용해 산출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 중복으로 이중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깎아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김 위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280만명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았고, 이 중 44만 2000명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적용받아 매달 평균 7만 4502원을 덜 받고 있다”며 “대상자가 많지 않은 데다 기초연금 급여가 국민연금 A값의 12%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연계 감액의 재정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4-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