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중·여고인근 현수막
조현병으로 현재까지 치료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다.”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A씨가 주차해놓고 내건 현수막. 트위터 캡처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와 한 여자 중학교 후문 도로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문구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A씨가 주차해놓고 내건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트위터 캡처
결심공판에서 A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탄원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