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보도화면 캡처
13일 TV조선이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한 술집에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여성 변호사 A씨를 향해 여러 차례 손을 뻗었다.
영상엔 정 변호사가 대화 도중 A씨의 몸쪽으로 손을 쭉 뻗자 A씨의 고개가 정 변호사의 손을 보며 내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손이 계속 쑥 들어갔다. 그때 머리가 하얘졌다. 정말 몸이 굳어버렸다”고 TV조선에 말했다.
또 정 변호사가 A씨의 손을 잡아당겨 만지는가 하면 A씨가 피하는 듯한 움직임을 취했음에도 손을 달라고 해 잡는 듯한 모습도 CCTV에 담겼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 술집을 나서는 장면에서는 정 변호사가 A씨 옆으로 가 등쪽에 손을 대기도 했다.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A씨는 직접 CCTV를 확인한 뒤 정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정 변호사에게서는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협박으로 간주하겠다. 장난질 치고 싶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답장이 돌아왔다.
정 변호사는 이후 변호사 3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화방에서는 이 같은 정 변호사의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술잔을 치워주기 위해 손을 뻗었다”, “허리에 손을 올린 게 아니라 얘기를 들으려 가까이 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 변호사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당시 2차로 이어진 술자리에서 정 변호사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A씨의 가슴으로 손을 뻗어 수초 간 누르고,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 변호사와 관련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생전 비서를 성희롱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에 반발해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유족 측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