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전 소방청장 등 고위직 비리 적발, 청와대 행정관도 승진에 개입
청주지검
청주지검은 소방청장과 소방청 차장 등이 개입한 소방청 인사 및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를 적발해 5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소방청장 A(61)씨는 2021년 2월쯤 현금과 명품지갑 등 590만원 상당을 받고 B(60)씨를 소방정감으로 승진시켜 수뢰 후 부정처사와 뇌물요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인에게 위험물 제조소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대가로 렌트카 비용 1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승진을 위해 청와대 행정관 C(41)씨에게도 500만원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에 임명됐다.
소방정감은 5만명 가량의 소방공무원 가운데 4명에 불과한 고위직이다. 소방청장이 승진후보자를 결정해 청와대에 인사검증을 의뢰한 뒤 소방청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1급 상당 공무원이다.
소방공무원들과 유착해 국립소방병원의 공정입찰을 방해한 설계업체 대표 및 브로커 3명은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다른 전 소방청장 D(58)씨와 심사위원 등 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업체와 유착된 소방공무원을 TF팀에 파견시키고 입찰공고문 초안을 업체측과 브로커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업체측에 포섭된 대학교수 등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업체에 고득점을 부여해 설계공모에서 낙찰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E(63)씨는 소방공무원 직무 알선 대가로 업체로부터 1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건축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심사위원 매수, 포섭 등의 비리가 국가 주요사업에도 만연해 있음을 밝혀낸 사건”이라고 밝혔다.
2025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은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에 연면적 3만 9755㎡ 규모로 건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