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인력 채용 소상공인 사업주 300만원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만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홍보 이미지. 금천구 제공
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며, 6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으며,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1개 업체당 10명까지, 1인당 300만원(월 100만원, 3개월)을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홍보 이미지. 금천구 제공
단 ▲1인 자영업자 ▲주된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사업(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와 서울시가 협력해 마련한 이번 사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 활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