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세관 관계자가 손목시계, 보조배터리 등으로 위장한 초소형카메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사 등 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판매용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4903점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사 등이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손목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다양한 제품으로 위장한 형태여서 외관상으로는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라는 사실을 알아 차리기 어렵다. 카메라는 렌즈 크기가 1㎜에 불과하고, 촬영한 영상이 무선으로 스마트폰에 전송돼 실시간으로 녹화·재생 등 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세관 조사 결과 A사 등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가 사용할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과세를 회피하고, 전파법 검사 면제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파법은 전자파 발생기기를 수입할 때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은 A사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 카메라 등 255점을 압수하고, 중앙전파관리소에 A사 등이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문행용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수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