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해양경찰청 제공
13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날 오전 7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07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범장망 중국어선(260t급) 1척을 무허가 조업(경제수역어업주권법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중국어선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8.3㎞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무안 고정익 항공기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8.3km 침범해 불법 조업하고 있는 범장망 중국어선을 발견했고, 불법 조업 장면을 촬영해 경비 함정에 어선 위치 정보를 제공했다.
상황을 전달받은 인근의 경비함정은 곧바로 단속용 보트를 투입해 중국 측 해역으로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약 13km 추적 끝에 붙잡았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에는 20㎏짜리 젓갈용 새우 100상자가 발견됐다.
해경에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해양경찰청 제공
그러나 중국어선들은 보통 9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밤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을 골라 우리측 EEZ 안으로 들어온 뒤 몰래 범장망을 설치한다. 이후 해경 단속이 없는 날 대형 그물을 빠르게 걷어가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다.
해경은 중국인 선장과 선원 14명을 목포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임명길 서해해경청장은 “해양 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범장망은 우리 어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라며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