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지역축협 조합장 등 2명 구속기소
육가공업체대표 등 8명 불구속기소
10년간 도축 장소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돼지고기 7200여t을 지역 축협 직영 도축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지역축협의 전 조합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0년간 돼지고기 7235t(시가 778억 원)을 일명 ‘박스갈이’수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지역축협 전 조합장 A씨와 전 상임이사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합직원과 육가공업체 대표 등 8명도 횡령과 뇌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축협 직원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외부 육가공업체에서 산 돼지고기 박스에서 라벨을 떼어낸 뒤 축협 돼지고기 브랜드를 단 박스에 옮겨 담는 ‘박스갈이’ 수법으로 마트와 육군훈련소, 초·중·고교 등에 육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축협 브랜드 제품의 판매 단가는 육가공업체의 단가보다 10년 평균 7.9%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축협에서 직접 도축한 정상제품과 박스갈이 제품 구분을 위해 박스갈이 제품의 라벨에는 순번 오른쪽 위에 ‘*’도 표기했다.
B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돼지 등심을 할인해 판매하고도 정가로 판 것처럼 속여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4억6000만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승진자들로부터 감사 인사 명목으로 480만원 상당의 현금과 건강식품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연 매출 1조원에 이르는 지역축협의 전 조합장으로 22년간 재직하면서, 직원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챙겼으며, 승진한 직원들로부터 감사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육가공업체대표 등 8명 불구속기소
충남 논산계룡축협 조합장 A(74)씨 등 직원들이 13일 돼지고기 7천200여t(시가 778억원 상당) 을 일명 ‘박스갈이’한 뒤 학교 등에 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대전지검이 확보한 축협 축산물유통센터 내 박스갈이의 흔적들. 2023.4.13 연합뉴스
대전지검은 10년간 돼지고기 7235t(시가 778억 원)을 일명 ‘박스갈이’수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지역축협 전 조합장 A씨와 전 상임이사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합직원과 육가공업체 대표 등 8명도 횡령과 뇌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축협 직원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외부 육가공업체에서 산 돼지고기 박스에서 라벨을 떼어낸 뒤 축협 돼지고기 브랜드를 단 박스에 옮겨 담는 ‘박스갈이’ 수법으로 마트와 육군훈련소, 초·중·고교 등에 육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축협 브랜드 제품의 판매 단가는 육가공업체의 단가보다 10년 평균 7.9%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축협에서 직접 도축한 정상제품과 박스갈이 제품 구분을 위해 박스갈이 제품의 라벨에는 순번 오른쪽 위에 ‘*’도 표기했다.
B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돼지 등심을 할인해 판매하고도 정가로 판 것처럼 속여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4억6000만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승진자들로부터 감사 인사 명목으로 480만원 상당의 현금과 건강식품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연 매출 1조원에 이르는 지역축협의 전 조합장으로 22년간 재직하면서, 직원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챙겼으며, 승진한 직원들로부터 감사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