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더 글로리’ 표예림씨 청원 5만명 달성…가해자 지목 1명 해고

‘현실판 더 글로리’ 표예림씨 청원 5만명 달성…가해자 지목 1명 해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19 17:28
수정 2023-04-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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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를 밝힌 표예림씨.  MBC ‘실화탐사대’ 캡처
학교폭력 피해를 밝힌 표예림씨.
MBC ‘실화탐사대’ 캡처
방송에 출연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한 표예림씨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달성했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표씨가 지난달 10일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회부 기준 동의 수 100%를 달성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 접수된다.

“가해자에 유리한 공소시효·명예훼손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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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예림씨가 올린 학교폭력 관련 국회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표예림씨가 올린 학교폭력 관련 국회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표씨는 청원에서 “8년 전 경상남도에서 일어난 12년간의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생존자”라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불안·불면·우울증으로 정신과에서 1년 넘게 치료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우연히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게 됐고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신청한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표씨가 청원에서 요구하는 바는 학교폭력 공소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해 달라는 것이다.

그는 “법이 정한 공소시효 10년이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며 “폭력에 노출된 채 성인이 됐을 때 공소시효가 피해자 앞길을 막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피해를 기반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할 이들을 말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발언권”이라며 “현재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해자가 피해자 입을 막는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명예보다 피해자 상처와 인권을 보호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며 “열 손가락 중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한 손가락이 썩어 다른 손가락까지 피해가 간다면 잘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년간 학폭 피해…담임도 안 도와줘”표씨는 지난달 초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자신의 학교폭력 피해를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면서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밝혔다.

표씨의 동창생들은 표씨가 당했던 학교폭력에 대해 진술서를 써주기도 했다. 한 동창생은 “화장실에서 가해자 친구가 예림이 머리채를 화장실 변기통에 집어넣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창생은 “목베개 쿠션 안에 있는 알갱이를 터뜨려서 예림이 머리 위에 뿌렸고, 알갱이가 더 달라붙으라고 물까지 뿌렸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신발에 몰래 압정을 넣어놓거나 이유 없이 때리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가해자 중 1명은 “너처럼 내성적인 애들 다 때리고 다녔다”고 말했다고 표씨는 전했다.

언젠가 용기를 내서 담임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지만 ‘네가 잘못했으니까 친구들이 그러는 거 아니냐, 네가 못 어울리는 거다’라는 답을 듣고 좌절했다고 한다.

가해자들 신상 폭로…1명 해고돼표씨의 청원은 18일 유튜브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표예림 동창생’에 올라온 영상에는 총 4명의 가해자들의 졸업사진과 근황이 공개됐다.

이들의 신상이 알려진 이후 가해자 중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용실은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학교폭력 사태로 지목된 직원은 사건을 인지한 뒤 바로 계약해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표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해당 미용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더 이상 해당 미용실에 전화해서 ‘가해자 있냐’고 물어보거나 구글에서 별점 테러를 하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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