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 보여서 접촉”…초등생 추행 70대 안전지킴이

“추워 보여서 접촉”…초등생 추행 70대 안전지킴이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4-26 14:46
수정 2023-04-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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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 상대로 죄질 나빠”
변호인 “옷을 여며주는 과정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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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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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안전지킴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던 A씨는 같은 해 10월 17일, 등교하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옷을 여며주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송구하다. 잘 지내던 학생이 옷을 춥게 입고 온 것 같아서 잘 입고 다니라는 뜻에서 옷을 만지다 접촉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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