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옆집 사람 죽였다” 신고후 자해
경기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수원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에서 이웃에 사는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시신 옆에서 상처를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빌라 건물 같은 층에 나란히 붙은 가구에 사는 이웃으로 알려졌다. 해당 층에는 원룸 6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로부터 경찰에 접수된 소음 관련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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