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론스타 중재판정부, 배상금 6억여원 감액 통지”

[속보] 법무부 “론스타 중재판정부, 배상금 6억여원 감액 통지”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5-09 09:42
수정 2023-05-09 1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론스타. 서울신문 DB
론스타. 서울신문 DB
정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판정문을 정정해달라고 한 요청이 받아들여져 배상액 6억여원이 줄어들었다.

법무부는 9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배상원금이 48만 1318달러가 줄었다. 환율 1320원 기준으로 약 6억 3534만원이다.

앞서 ICSID는 우리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와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11년 12월3일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다.

법무부는 해당 배상 명령에서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의 잘못이 있다며 ICSID에 정정신청을 했다.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 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은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취소 절차와는 다른 별도의 절차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3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