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서울신문 DB
법무부는 9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배상원금이 48만 1318달러가 줄었다. 환율 1320원 기준으로 약 6억 3534만원이다.
앞서 ICSID는 우리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와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11년 12월3일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다.
법무부는 해당 배상 명령에서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의 잘못이 있다며 ICSID에 정정신청을 했다.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 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은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취소 절차와는 다른 별도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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