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측 “인분 관련 하자·민원 접수 없어”
인천의 한 신축아파트 화장실에서 발견된 말라붙은 인분. 독자 제공 연합뉴스
입주 시작 이틀 만에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인분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이뤄진 전체 372세대 사전점검에서 일부 세대 실외기실과 화장실 등에서 인분이 발견됐다.
한 세대의 화장실 타일에는 인분이 말라붙은 채 발견됐고, 다른 세대에도 변기에 볼일을 본 뒤 처리하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입주예정자 A씨는 “공사 현황을 보기 위해 조합에서 현장 방문을 요청해 사전점검 전후로 집 내부와 공용시설을 둘러봤는데 누군가 볼일을 보고 그대로 놔둔 모습이 여러 세대에서 발견됐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인천의 한 신축아파트 화장실에서 발견된 인분 등 흔적. 독자 제공 연합뉴스
이밖에도 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과 실내 공용시설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전기합선으로 천장 전기선이 터지는 등 각종 하자도 있다고 입주예정자들은 주장했다.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접수된 하자는 모두 1만 6000건으로, 세대당 평균 43건에 이른다.
앞서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 시작 이틀만인 지난 6일 길이 20m, 높이 1m 규모의 옹벽이 무너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옆 단지의 조경 시설과 바닥이 파손됐다.
시공사는 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존 공사비 580억원가량에 56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조합에 보냈다.
입주예정자들은 하자가 잇따라 나온 상황에서 공사비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측은 “사전점검 이후 인분 관련 하자나 민원을 접수한 세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세대 중 70%가 전문업체에 사전점검을 맡겼는데 이 경우 일반 입주민들이 점검할 때보다 하자 건수가 많이 잡힌다”고 해명했다.
![인천의 한 신축아파트 화장실에서 발견된 말라붙은 인분. 독자 제공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5/11/SSC_20230511103505_O2.jpg)
![인천의 한 신축아파트 화장실에서 발견된 말라붙은 인분. 독자 제공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5/11/SSC_20230511103505.jpg)
인천의 한 신축아파트 화장실에서 발견된 말라붙은 인분. 독자 제공 연합뉴스
11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이뤄진 전체 372세대 사전점검에서 일부 세대 실외기실과 화장실 등에서 인분이 발견됐다.
한 세대의 화장실 타일에는 인분이 말라붙은 채 발견됐고, 다른 세대에도 변기에 볼일을 본 뒤 처리하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입주예정자 A씨는 “공사 현황을 보기 위해 조합에서 현장 방문을 요청해 사전점검 전후로 집 내부와 공용시설을 둘러봤는데 누군가 볼일을 보고 그대로 놔둔 모습이 여러 세대에서 발견됐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인천의 한 신축아파트 화장실에서 발견된 인분 등 흔적. 독자 제공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5/11/SSC_20230511103506_O2.jpg)
![인천의 한 신축아파트 화장실에서 발견된 인분 등 흔적. 독자 제공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5/11/SSC_20230511103506.jpg)
인천의 한 신축아파트 화장실에서 발견된 인분 등 흔적. 독자 제공 연합뉴스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접수된 하자는 모두 1만 6000건으로, 세대당 평균 43건에 이른다.
앞서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 시작 이틀만인 지난 6일 길이 20m, 높이 1m 규모의 옹벽이 무너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옆 단지의 조경 시설과 바닥이 파손됐다.
시공사는 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존 공사비 580억원가량에 56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조합에 보냈다.
입주예정자들은 하자가 잇따라 나온 상황에서 공사비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측은 “사전점검 이후 인분 관련 하자나 민원을 접수한 세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세대 중 70%가 전문업체에 사전점검을 맡겼는데 이 경우 일반 입주민들이 점검할 때보다 하자 건수가 많이 잡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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