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민에게 “분양 전환” 속여 73억원 가로챈 일당, 징역 9년

공공임대 주민에게 “분양 전환” 속여 73억원 가로챈 일당, 징역 9년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5-11 12:37
수정 2023-05-11 1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 4~9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희영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대사업자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들은 2020년 5∼10월까지 대구 달성군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 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263명에게서 분양대금 등 7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 등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노리고 대구와 무안, 군산 등지 임대주택 2200여세대를 인수했다가 퇴거하는 임차인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 보즘금은 300억원에 달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보증사고 업체로 등록되는 등 사실상 부도가 난 이후에도 이들은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전환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민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내집마련 꿈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