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대청도 어민들의 반발에 해수부 총허용어획량 설정키로
군산 어민들 군산 홍어 가격이 싼 만큼 허용어획량 확대 요구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내 서해안 일대에 대해 홍어 어획량을 제한할 방침이어서 홍어 주산지를 둘러싸고 지역 간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서해 전역에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방침이다. 현재 홍어 TAC 적용수역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 근해와 인천 옹진군 대청도 근해 등 2곳이지만 서해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은 아직 해당 지역이 아니어서 금어기(6월1일~7월15일)를 제외하면 1년 내내 홍어를 잡을 수 있다.TAC는 정부가 포획량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같이 정부가 서해안 전 수역을 대상으로 홍어 TAC를 설정하는 것은 최근 들어 군산 앞바다에서 잡히는 홍어가 전국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군산 앞바다 홍어도 7월부터 어획량이 제한될 예정이다. 군산수협 제공
군산수협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t에 불과했던 어획량은 2018년 36t, 2019년 224t, 2020년 637t, 2021년 1417t, 지난해 1108t을 기록했다. 군산 홍어의 전국 점유율도 지난 2017년 2%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45%로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주산지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흑산도와 대청도 어민들은 군산에도 TAC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TAC 적용을 받지 않는 군산지역 어민만 아무런 제약없이 홍어를 잡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TAC 제도의 시행에 앞서 홍어잡이를 하고 있는 군산지역 근해연승과 근해자망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0일 설명회를 가졌다.
이에대해 군산 어민들은 TAC 제도를 적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어선별 TAC 물량을 더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흑산도와 대청도 어민들은 홍어가 서해안 일대를 남북으로 오르내리는 회유성 어종인 만큼 군산 등 서해안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며, TAC 제도가 적용될 경우 물량배정도 한 번에 올리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산지역의 홍어잡이 어선은 긴 끈에 낚시찌를 달아 수면에 띄우고 미끼를 꿴 낚싯바늘을 바닷속에 늘어뜨려 잡는 근해연승 12척과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길게 깔아놓고 잡는 근해자망 4척 등 16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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