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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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뒤따라오던 택시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날 오전 2시 20분쯤 수원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27)씨를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창문 밖으로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B씨는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다른 보행자 C(19)씨를 차로 친 뒤 항의받자 C씨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너클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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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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