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선 대책 발표 후 교육·통신비 중단 조치
기사와 관련 없는 택시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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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월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맞물려 불친절 신고 누적자를 제재하는 내용의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한 택시기사에게 불쾌감 표시·언쟁·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등 3건의 불친절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운수종사자에 대해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해 4시간의 친절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개인택시의 경우 3회 이상, 법인택시의 경우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 누적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지원을 중단한다. 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월 2500원, 법인택시는 월 5000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앞서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의12의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택시 불친절 행위로 인해 처분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 불친절 행위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과 같은 수준으로 처분이 강화돼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대시민 서비스가 우수한 친절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로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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