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년 이상 연인관계 휴대전화번호 차단사건
1·2심, 징역 4개월·40시간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2심 재판부, “전화시도만으로 스토킹행위 해당안돼”
대법, “스토킹처벌법 입법목적 고려 실제 통화 불문”
“피해자 의사반해 반복 전화 시도 보호 필요성 크다”
‘부재중 전화’도 불안감이나 공포심 줬다면 스토킹 행위
스마트폰 범용 이미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9일 스토킹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여·45)씨와 20년 이상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1년 10월 초 사업자금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고 A씨 연락처까지 차단했다.
이후 A씨는 ‘며칠째 진주 와서 너 찾고 또 부산 내려간다. 내일도 올라온다, 내가 너를 어찌하는지 잘 봐라’는 메시지를 비롯해 총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A씨는 자기 번호가 차단된 사실을 안 뒤 타인의 휴대전화와 발신자표시제한 등으로 총 29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 중 첫 전화만 7초간 연결됐고, 나머지 28차례는 연결되지 않았다.
스토킹 이미지
스토킹 이미지
반면 대법원은 스토킹 처벌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해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스토킹 행위가 반복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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